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46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의 유실물을 횡령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징계에 이를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더라도, 위반 행위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과 공적, 과거 징계 이력, 유사 징계사례와의 비교 및 징계 감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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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