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46
- 선고일
- 2024-09-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SNS 업무 대화방에 건강상 이유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지병 치료를 위한 퇴원 후 사용자 면담 과정에서 임금 인상 요구가 거절되자 퇴직 의사를 밝힌 점, 면담 이후 스스로 업무 대화방을 나가고 퇴직급여를 청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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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