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24
- 선고일
- 2025-03-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프로젝트 투입 면접에서 탈락하고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거쳤음에도 업무 기술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사용자가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노위는 해당 회사가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되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근로자의 업무능력 개선 여지가 없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뤄졌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