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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24
선고일
2024-08-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겸업을 하여 채용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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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