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24
- 선고일
- 2024-08-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겸업을 하여 채용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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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