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2
- 선고일
- 2024-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조건 변경 요청, 해고통지서 발부 요구, 위로금 지급 요청을 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최근 5년간 해고나 징계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의 조건이 결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쟁점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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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