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2
선고일
2024-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조건 변경 요청, 해고통지서 발부 요구, 위로금 지급 요청을 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최근 5년간 해고나 징계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의 조건이 결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쟁점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