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2
- 선고일
- 2024-11-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검안팀장에게 사직 의사 전달을 요청한 정황이 있고 실장과의 면담에서도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답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해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