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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08
선고일
2025-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한 계약 종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자들이 근로자의 업무시스템 활용 미숙과 독립적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점과 과학실무사로서 수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증빙자료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청취하고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채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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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