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08
- 선고일
- 2024-08-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글로벌 본사의 조직개편 정책으로 근로자의 기존 직무가 폐지되어 결원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 이후에도 임금과 근로장소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직 전 전자우편과 면담을 통해 충분히 의사소통을 진행한 만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당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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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