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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08
선고일
2024-08-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글로벌 본사의 조직개편 정책으로 근로자의 기존 직무가 폐지되어 결원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 이후에도 임금과 근로장소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직 전 전자우편과 면담을 통해 충분히 의사소통을 진행한 만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당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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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