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87
- 선고일
- 2025-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 불이행,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민원 야기,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대표 숙소 무단 출입 및 협박성 발언 등을 저질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고 상급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procedural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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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