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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87
선고일
2024-08-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진술과 사용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근무시간 중 겸업행위 및 개인성과 조작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 특성과 성과입력 방식이 동료에게 미치는 영향, 규정 위반 행위의 장기간 반복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가졌고 서면으로 해고통지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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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