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87
- 선고일
- 2024-08-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진술과 사용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근무시간 중 겸업행위 및 개인성과 조작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 특성과 성과입력 방식이 동료에게 미치는 영향, 규정 위반 행위의 장기간 반복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가졌고 서면으로 해고통지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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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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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