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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85
선고일
2025-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사에 설치된 사용자 소유의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기물 훼손의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들에게만 묻기 어렵고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기물 훼손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번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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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