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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85
선고일
2024-08-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고 신청이유가 공란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 및 3차례의 우편을 통해 보정을 요구하고 심문일정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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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