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81
- 선고일
- 2025-03-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퇴직한 전 동료에게 영업상 비밀인 2차 거래선 자료를 전달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정보 유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유출된 정보의 관리 등급이 낮고 근로자들이 기밀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정보 유출로 인한 대가 수수나 회사의 손해 발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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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