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81
- 선고일
- 2024-08-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타 아파트 단지 취업 제안을 수용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사직 의사 철회 역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후에 요청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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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