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67
- 선고일
- 2025-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부정 수령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에 유사한 사유로 두 차례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정직 3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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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