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67
- 선고일
- 2024-09-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글로벌 본사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제안받아 등기된 후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급자로 근무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상당 기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일반 근로자와 확연히 다른 처우를 받았고, 글로벌 본사 임원의 업무지시는 지주회사의 지배종속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사용종속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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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