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41
- 선고일
- 2025-03-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사 및 교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항의하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정황이 있더라도 해당 언행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린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지 않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이번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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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