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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41
선고일
2024-07-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만료 전에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번 해고는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과 수습 평가 결과(D등급)를 볼 때 사용자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해고)에 합리적 이유와 정당한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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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