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41
- 선고일
- 2024-07-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만료 전에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번 해고는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과 수습 평가 결과(D등급)를 볼 때 사용자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해고)에 합리적 이유와 정당한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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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