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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0
선고일
2024-04-04

판례 요지

산학협력단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자,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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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