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0
- 선고일
- 2024-04-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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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