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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91
선고일
2025-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용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고용관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 현장에서 고객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어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부분적으로 휴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휴업 기간 중인 2024년 7월 15일에 단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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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