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91
- 선고일
- 2024-07-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사법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수사 중인 사실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후수단 원칙과 해고제한법리에 반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출석을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고, 징계의결서에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을 따로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