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91
- 선고일
- 2025-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용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고용관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 현장에서 고객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어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부분적으로 휴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휴업 기간 중인 2024년 7월 15일에 단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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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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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