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7
- 선고일
- 2024-03-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통보일 기준 산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 근로자와 급여대장상 인원이 총 3명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함께 근무했다고 주장한 타 법인 대표자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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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