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7
- 선고일
- 2024-10-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감급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고객과 언쟁을 하거나 불친절하게 대응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매뉴얼을 이용하지 않고 불친절 콜을 발생시킨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육 부족을 탓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과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