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57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임금 지급 내역을 볼 때 범죄경력 조회는 사후 절차일 뿐이므로 해고가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2024년 5월 31일 계약기간이 남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 업무지시 불이행만 인정될 뿐 지각·조퇴 및 거짓말 등의 사유는 입증이 부족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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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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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