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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57
선고일
2024-08-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 및 본채용 거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화상 미팅에서 본채용 거부 목적이 명확히 전달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해고를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화상 미팅으로만 내용을 알렸을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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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