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57
- 선고일
- 2024-08-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 및 본채용 거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화상 미팅에서 본채용 거부 목적이 명확히 전달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해고를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화상 미팅으로만 내용을 알렸을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