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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52
선고일
2025-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과 재고용 전례, 신청서 제출 절차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판단했으며 근로자들에게 비위행위나 다수의 교통사고 이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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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