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52
- 선고일
- 2025-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과 재고용 전례, 신청서 제출 절차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판단했으며 근로자들에게 비위행위나 다수의 교통사고 이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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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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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