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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5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52
선고일
2024-07-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사 지원 인력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설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및 문자 메시지 내용, 경찰관 입회하에 작성된 각서(합의서)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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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