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41
- 선고일
- 2025-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다른 동료들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식사를 종용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과거 징계 전력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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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