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41
- 선고일
- 2024-08-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부적격 시 본채용 거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과 달리 해당 근로자만 시용기간 도중에 평가를 진행한 타당한 이유가 없고, 수습평가표에 평가자별 점수와 의견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거부 사유들도 실체가 없거나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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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