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20
- 선고일
- 2025-0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 자산 반출, 경비 사적 지출 및 부하직원 법인카드 사용, 자산 임의 유용, 부하직원에 대한 사적 업무 지시 등 5가지 징계사유 중 4가지가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불필요한 출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정된 4가지 사유만으로도 징계사유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품안전센터 총괄부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사용자의 자산 무단 반출 엄금 정책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및 재심 기회 부여 등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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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