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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20
선고일
2024-07-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출근정지 20일의 징계처분과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책을 면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신한 피해자에게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등 비위의 도가 중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출근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직책 면직 인사발령 역시 출근정지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직직 수당 감소 외에 근무 장소 변경 등이 없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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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