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20
- 선고일
- 2024-07-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출근정지 20일의 징계처분과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책을 면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신한 피해자에게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등 비위의 도가 중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출근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직책 면직 인사발령 역시 출근정지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직직 수당 감소 외에 근무 장소 변경 등이 없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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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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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