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57
- 선고일
- 2024-08-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부적격 시 계약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구체적인 수업 평가 결과가 부정적이었고 사용자의 세분화된 평가 기준에서도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사용자의 이미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업무 실수가 일부 사실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해제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면담을 통해 평가 결과를 전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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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