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57
- 선고일
- 2024-07-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위대출 의심 사례 조사 요청에 부실하게 대응하고, 대출 매뉴얼을 위반하여 보고하였으며, 부하 직원의 부적절한 대출 승인을 간과하고 서류 미비 상태에서 대출을 지시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 위반과 감독 소홀로 인해 금융기관인 사용자의 손실이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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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