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57
선고일
2024-07-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위대출 의심 사례 조사 요청에 부실하게 대응하고, 대출 매뉴얼을 위반하여 보고하였으며, 부하 직원의 부적절한 대출 승인을 간과하고 서류 미비 상태에서 대출을 지시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 위반과 감독 소홀로 인해 금융기관인 사용자의 손실이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