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4
- 선고일
- 2024-04-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 시 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 근로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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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