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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4
선고일
2024-04-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 시 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 근로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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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18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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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