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4
- 선고일
- 2024-03-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관리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용승계를 약정하거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2가 체결한 근로계약 및 경비용역계약이 모두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었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2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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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