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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44
선고일
2025-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액 연봉을 받으며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팀장으로서의 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에 갱신 규정이 없고 담당 직무와 부서가 폐지되었으며 계약만료 8개월 전에 종료 통보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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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