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44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액 연봉을 받으며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팀장으로서의 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에 갱신 규정이 없고 담당 직무와 부서가 폐지되었으며 계약만료 8개월 전에 종료 통보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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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