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44
- 선고일
- 2024-08-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 평가 결과가 일정 조건에 미달하면 정규직에 임용되지 못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이를 충족한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임용된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 점수 60점 미만 시 채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공지하였고 수습 근로자 전원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자를 모두 채용하지 않은 점, 주관적 항목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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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