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34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유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파면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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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