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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34
선고일
2024-07-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기한 9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업무 오류, 허위 보고 등 5가지 비위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통지서에 누락되었던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고지된 5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라는 처분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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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