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34
- 선고일
- 2024-07-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기한 9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업무 오류, 허위 보고 등 5가지 비위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통지서에 누락되었던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고지된 5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라는 처분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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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