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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34
선고일
2025-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유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파면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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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18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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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