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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2
선고일
2024-04-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기재와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불분명하고, 취업규칙의 시용 관련 내용이 근로조건에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1년 이상의 시용기간을 두는 것은 시용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본채용을 거부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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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