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2
- 선고일
- 2024-07-2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식을 취식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고자 색출 및 조리병 임무 배제 행위는 증거가 없거나 권한 밖의 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징계위원회에 제시했더라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유사 사례의 처분 수위와 근로자가 12년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