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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12
선고일
2025-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를 재심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배임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어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사용자2에게 징계절차 규정이 없어 절차적 흠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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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