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12
- 선고일
- 2025-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를 재심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배임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어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사용자2에게 징계절차 규정이 없어 절차적 흠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