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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12
선고일
2024-07-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출장 통제, 모욕성 발언, 근태 무고, 주말 출입 제재, 회의 중 질책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경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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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