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12
- 선고일
- 2024-07-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출장 통제, 모욕성 발언, 근태 무고, 주말 출입 제재, 회의 중 질책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경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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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