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8
- 선고일
- 2024-04-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한 점에서 징계절차와 서면통지의무는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보아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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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