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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8
선고일
2024-04-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한 점에서 징계절차와 서면통지의무는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보아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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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