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8
- 선고일
- 2024-10-1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 사업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업무 방해나 명예 훼손에 이르지 않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연차 승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을 무단이탈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절차의 위법성은 없으나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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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