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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8
선고일
2024-10-1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 사업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업무 방해나 명예 훼손에 이르지 않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연차 승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을 무단이탈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절차의 위법성은 없으나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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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