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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84
선고일
2024-07-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유지율 조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당 수령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기재 해태 등의 사유는 이미 시말서를 작성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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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