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84
- 선고일
- 2024-07-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유지율 조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당 수령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기재 해태 등의 사유는 이미 시말서를 작성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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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