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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84
선고일
2024-07-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의무나 관련 절차 규정이 없고 공종 종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사 종료 예정에 따른 계약 만료 공지가 있었으며 실제 작업 마무리 단계에서 필요 인원이 감소하여 당사자 간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장소장이 공사 종료 시까지 함께 근무하자고 발언했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확정적 약속으로 볼 수 없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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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